1차 조사 이어 열흘간 2차 조사 실시…“위법 여부 확인되면 행정처분·수사의뢰”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지난해 6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협약’ 체결 이후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다(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는 아주대병원에 대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사경은 1차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어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2차 조사는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총괄반장으로 도 감사관과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원시영통구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맡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끝날 예정이었던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의혹을 밝히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에 따라 아주대병원 보조금 집행내역 등 회계 부분을 조사한다. 또 필요하면 관계인 진술도 청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과 권역외상센터 간 갈등은 유희석 의료원장의 욕설 파문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주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채용 지원금을 전용했다는 의혹부터 적자를 이유로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실을 내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상센터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 온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지난달 29일 센터장직을 사임했으며 병원 측도 이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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