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관리가 기존보다 체계화된다. 2017년 12월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4만6,188병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한 소요병상수 4만5,458병상을 초과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병상 증설 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했다. 상급종합병원이 복지부와 사전 협의 없이 병상을 증설하거나 협의 결과와 다르게 증설을 강행하면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한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제는 지난 2015년 1월 도입됐지만 별다른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병상 신증설 필요성 검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다. 심평원은 2015년 3월부터 자문단을 구성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필요성 등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자문단을 운영하는 별도 규정은 없었다.

이에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사전 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심의위는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 필요성 검토, 심의 및 검토 기준 개선, 병상 신증설 이행사항 확인, 신속협의 대상 건 변경 및 조정 등을 맡는다.

심의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속협의 대상은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 증설 ▲고위험산모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외상센터 등 확정된 정부지원사업에 따른 병상 증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율 상향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조정일 경우다.

심의위는 권역내 부족병상수, 권역내 전문진료질병군 필요병상수 등 지역적 요소와 병상가동률, 총 진료실적 등 내부적 요소 등을 감안해 심의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내부 위원은 2명이며 외부 위원은 3명 이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전협의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왔지만 규정화 돼 있지는 않아 이번에 마련했다”며 “공식적인 규정을 마련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도 권역별 소요병상수 기준을 적용해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 신·증설을 요청하면 대부분 불승인됐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7년 12월 개정, 고시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에 따르면 서울권(서울과 경기도 일부,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1만3,380병상이다. 하지만 서울 지역에만 상급종합병원이 14개소 있으며 빅5병원의 병상수만 1만병상이 넘는다. 전체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기준은 4만5,458병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사회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병상 등은 증설을 요청하면 대부분 승인해줬지만 일반 병상은 승인 요청이 오면 자문위원들과 논의하고 심의한다”며 “특히 서울은 이미 병상이 초과돼 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일반 병상을 증설하겠다고 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승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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