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성명서 내고 의과의료기기 한방 건보 적용 반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 한방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를 시도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과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의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전문가 단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명백한 오류”라며 “헌재 판결을 뒤집을 순 없지만 복지부는 헌재의 판결을 적절히 해석하고 이를 의료법 체계에 올바르게 적용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보험급여과가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런 행보에 심히 분노를 느끼며 이로 인해 향후 의정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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