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춘숙 의원 지적에 “의료법상 이미 사용가능…건보 등재 한의협과 협의할 것” 답변

보건복지부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했을 때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 건보 급여는 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감에서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헌재 결정례에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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