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편입학 비율 10→30%로

정부가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오는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이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린다.

현재 일반대학은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간호학과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정원 외로 3학년 편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대학을 졸업한 후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다시 입학하는 사람은 2016년 536명에서 2017년 604명, 2018년 753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대학 졸업자의 3학년 정원 외 편입학 대상에 ‘전문대학의 4년 과정 학과(현행 간호학과)’를 포함했다.

2018학년도 기준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총 1만9,011명으로, 전문대 84교 9,789명, 일반대 116교 9,222명이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도 전공 선택으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공이수 근거를 마련하고 비학위 과정의 등록 자격인 ‘산업체 근무 요건’을 삭제해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간호사 배출 확대로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 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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