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차 마취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 공개…회복실 전담간호사 '2→1인 이상' 완화

올해 처음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마취 관련 부작용 발생률은 보지 않는다. 당초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대상이었지만 판단 기준 등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표에서도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2018년(1차) 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종 확정된 평가지표는 마취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모니터링 지표에서 제외되고 평가지표 일부도 완화됐다.

마취 적정성 평가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마취료가 청구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평가 기준은 지난 3~4월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수정·보완됐다.

당초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6개, 기타지표 1개 등 총 14개 지표였지만 마취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모니터링 지표에서 제외되면서 총 13개 지표로 최종 확정됐다. 기타 지표로 분류됐던 ‘주술기 신경근 감시 적용비율’은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됐다.

평가지표 중 일부는 그 기준이 완화됐다.

‘회복실 운영 여부’ 평가지표에서 회복실 내 환자 회복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간호사 인력 기준이 2인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 ‘마취 중·후 정상체온 유지 환자 비율’ 평가지표의 경우 정상체온 기준이 36℃에서 35.5℃로 바뀌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 시행 전 환자를 대면해 환자 평가를 실시하는 비율인 ‘마취 전 환자 평가 실시율’은 평가대상 마취 건수 제외 기준에 응급수술이 추가됐다. 초안에는 정맥-전신 마취, 무통분만만 제외 대상이었다.

심평원 환자안전평가부 관계자는 “‘마취 관련 부작용 발생률’은 모니터링 지표이기는 했지만 마취와 관련된 부작용이라는 판단도 모호하고 부작용 발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었지만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첫번째 평가에서는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차원에서도 부작용 발생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회와 평가 반영 여부 등을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회복실 전담간호사 인력 기준을 2인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한 이유에 대해 “소규모 종합병원을 고려해서 1인 이상으로 완화했다”며 “마취 전후 정상체온도 36℃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35.5℃로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8월까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마취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12월까지 평가자료를 구축한 후 내년 12월까지 신뢰도 점검과 결과 분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차 평가 결과는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대상 기관에 공개되고 피드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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