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회 서면답변 통해 감독 강화 의지 피력...타 병원 부당청구 여부 검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을 계기로 주사제 분할투약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시스템이 마련되는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모니터링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이외에 다른 요양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에서도 스모프리피드를 분할 투약한 사례가 있는지 청구현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황 분석을 통해 분할 투약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은 확인 과정을 거쳐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바이알 주사제의 경우, 환자마다 투약량이 다양하고 폐기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폐기부분까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사제를 분할 투여 후 전액 청구하게 되면 부당청구에 해당된다.

이에 이대목동병원 이외 신생아중환자실에서도 주사제 분할 투여 후 전액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전면 재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조사 시 스모프리피드 등 4종의 주사제를 분할 사용한 후에 각 1병씩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서는 정산과정 등을 거쳐 절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다만 이번 사건 이후 지적돼 온 주사제 의약품 수가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필요시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2016년에 신설된 감염예방관리료에 대해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평원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에 포함된 일회용 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에서는 치료재료를 포함한 진료내역별 상세현황을 기재하지 않고도 청구가 가능하다. 때문에 요양기관 현지조사 또는 기획조사를 통해 치료재료의 품목별 구입량과 청구량, 사용량을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심평원의 생각이다.

또한 포괄수가 적정수가 보상 및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통해 감염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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