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의료정책포럼 통해 신DRG 한계 지적

문재인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신규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확대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년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신DRG는 원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행위별청구자료를 활용한 환자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지불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톨릭의대 김석일·김수정 교수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DRG는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 42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김 교수는 "현재의 신DRG에 적용되는 입원환자분류체계가 기존 KDRG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군의 경제적 동질성 확보와 임상적 동질성 확보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가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 없이 행위별수가의 청구자료가 원가를 대신하고 있어, 실제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자원소모량을 측정하기 위한 잣대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괄수가 산정시 수가산출 기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진료상황이 상이한 데다 재정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정계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조정계수가 의료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신DRG를 만들어 제도 운영을 복잡하게 만들고 투명성을 저하시켰으며 정책가산 등의 영향으로 지불정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산병원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인센티브를 포함한 신DRG 진료비는 행위별수가 진료비에 비해 보상수준이 높은 반면,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원가보존율이 낮고 수가항목의 원가보존율 변이가 커 신DRG의 지불정확도를 제고해야 한다 지적이다.

이에 김 교수는 “신DRG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총진료비를 골드 스탠다드로 하고 그 금액 대비 신DRG에 의한 지불금액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지불정확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즉, 정부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얼마나 보상해주느냐가 아니라 지불방법만 바꿔 기존 방법대비 얼마나 비슷하게 지불하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도입할 경우에는 민간이 투자한 자본비용을 어떻게 보상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현재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적용한 외국과 달리 공공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병원 외에는 적용이 쉽지않을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김 교수는 “신DRG는 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지불모형에서도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마치 국민들이 추가부담을 하지않아도 신DRG 하나면 비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의 자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DRG가 향후 어쩔수 없는 병원 지불제도의 방향이라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금처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제대로된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도 이 일을 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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