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등과 소통 부족으로 민원 쇄도...사실혼 관계에도 적용 주장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와 연령 제한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 시술 급여적용이 시행 보름전인 9월 1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걸쳐 발표했다"면서 "적어도 시행 3개월전에 발표 및 예고해야 난임 부부들이 준비를 할수 있는데 기습적으로 계획을 발표하면서 민원이 적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일자부터 적용된 난임 시술 급여화는 부인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 부부에 대해 인공수정 최대 3회와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등 필수 시술에 대해 급여를 적용하되, 본인부담률은 종별과 관계없이 30%가 적용된다.

난임 시술 시 원인규명과 환자 상태 파악과 관련된 각종 검사, 과배란 유도 시 사용하는 약제 및 비급여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체외 수정 환자의 부담이 300만~500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고, 인공수정은 70만~100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난임가족연합회 등 난임 부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면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임에도 복지부의 소통 부재와 준비소홀로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난임 시술 건보적용 횟수가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연계되면서 일부 보건소와 병원에서 10월 전 기존 정부지원금을 다 지출하기 위한 무리한 조기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적용횟수를 다 소진한 난임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게되거나 시술을 포기해야하는 사례도 우려된다는 것.

이에 남 의원은 "기존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 횟수 연계에 대해서 난임 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난임질환 관련 의료이용 환자 중 45세 이상이 3596명으로 집계되는 등 45세 이상이라도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분들이 있을 것이며 법정부부외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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