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학문적 원리 달라 협진 어려워…한방의료행위 안전성‧유효성 검증부터 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이번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협진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협진제도의 개선사항을 검토해, 협진행위에 대한 효과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1단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없이 막무가내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는 즉각 시범사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특위는 “의과와 한방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가 달라 질병의 진단과 처방이 전혀 상이하다”며 “협진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과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에 어떤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제되는지 알 수 없기에 한방과의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일방적 결합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한 협진 추진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는 2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학계 및 의료계 전문가를 포함시켜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한약에 포함된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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