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내달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11월 시행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에 나선다.

2단계 시범사업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11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협진 모형을 통해 수가 적용 및 대상질환을 선정해 의·한협진 행위를 활성화 하고, 협진기관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등은 “1단계 시범사업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토가 없었음에도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며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인 결합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전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한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의·한 협진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해 1단계 시범사업과 기준이 동일하다.

지난해 시행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및 민간 의료기관 13개소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같은날 동일상병으로 동일 목적의 의·한 협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가가 지급됐다.

당시에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한 협진 실적을 파악하고 진료행태를 분석해 협진에 대한 임상적 성과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다는 계획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2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될 협진수가의 상대가치점수 개발을 위한 원가 추정과 2단계 운영방안 및 모형을 만드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2단계 시범사업의 계획에 따르면 의·한 협진 운영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 기관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 내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0월 내 최종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선정, 11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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