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균 교수, 의료진부터 제도 이해 및 전문성 높여야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인정의 제도 도입 위한 TFT 꾸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학계 및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대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지난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형 PCT(Palliative care team)제도로서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전문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균 센터장은 “WHO 등은 완화의료를 더 이상 말기환자가 아닌 모든 만성질병에도 요구되는 필수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화의료=호스피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임종 말기에 임박해서야 완화의료를 경험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이제는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PCT를 그대로 도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건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국민, 의사에게도 익숙하지 않는 등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완화의료란 대만에서는 Shared care라는 용어를 쓰는 등 의료진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책임소지 등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PCT를 실시할 의료기관의 규모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아, 그 규모별로 역할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센터장은 “주로 빅 4와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를 refer out하는 게 주된 역할이 될 것이며, 완화의료를 좀 더 경험해서 환자 증상을 완화해주고 호스피스 기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상급종병의 자문형 호스피스는 병상가동 등의 측면에서 환자를 더 오래 입원시키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면 규모가 작거나 지방에 있는 상급종병은 PCU 유무에 따라 역할이 달라질 것이며, 비암성 질환은 해당분야 전문의가 어떠한 인식과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협업이 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사의 전문성을 전제하지 못할 경우 자문형 완화의료팀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완화의료팀은 통증조절, 신체 증상 조절의 의사 역량이 중요한 영역보다는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돌봄, 상담 등을 더 많이 하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그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용어 변경, 본인부담차등제 개선, 서비스 연속성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인정의 제도 도입 준비...세부전문의제도도 고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정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다. 다만 학회 차원에서 증명서를 주는 인정의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점차 세부전문의제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학회 수련고시위원회 김유정 이사는 “미국, 영국, 폴란드 등은 이미 일찌감치 완화의료전문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체계적인 인정의제도가 없다”면서 “하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 진료인력의 질관리 필요성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및 수련과정 도입이 필요하다는데는 많은 의료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이사에 따르면 인정의 자격 요건으로 ▲의사면허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정회원 ▲학회 인정 평점 20점 ▲60시간 표준교육 이수 ▲자격갱신 5년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학회는 7월 중 인정의자격 시험준비 TFT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김유정 이사는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병동형. 자문형, 가정형 담당의사 직무 규정 등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향후 몇 년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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