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부정적 의견도…복지부 "미비한 부분 추후 논의"

8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지만 아직까지도 법안에 타당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법 자체가 잘못돼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제약을 주고 있어 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반복되고 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토론회에서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연명의료 등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장들이 이어졌다.

아직도 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이는 법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의사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박진노 법제이사는 “연명의료법은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일한 절차를 밟도록 기술돼 있어 많은 의사들이 연명의료 유보를 통해 사망하는 모든 환자에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분리하는 게 타당하며,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도 전문의 1명이면 충분하다. 2명까지는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는 연명의료 정의 수정, 기존의 DNR 제도 유지, 과도한 서식과 벌칙 조항 개선, 대리인 지정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 역시 “대리인 지정은 확대해야 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은 의사 1인이어도 되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수사해서 처벌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법을 시행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논하는 것은 그만큼 전문가들사이에서도 합의가 안됐다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의 개념이 여전히 혼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 중에 토론자들간 세부 법 조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법 자체를 무효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석배 교수는 “법 시행에 반대한다. 최소한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법이 아닌 병원 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법으로 만들고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섞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석배 교수는 “법은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폐지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들다. 하지만 이 법은 형사 처벌 규정이 있는 법으로 경솔한 입법이다”라며 “특히 환자들은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의사에게 요구를 하려고 하지만 이 자기결정권은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들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해 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면 안하면 된다. 환자 역시 의사에게 더 요구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법은 의사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대로 시행되면 안된다.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시행을 미루고 법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김대균 보험·정책이사는 “호스피스를 임종기 환자에게만 적용하게 되면 모든 임종기 환자가 호스피스 대상이 돼서 다 죽으러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더 후퇴할 것”이라며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환자가 어디에 있던 임종기 전 과정에서 환자를 어떻게 돌볼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향후 환자가 원하면 누구든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번 법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호스피스제도는 갈 길이 멀다. 의대생 교육에서부터 삶과 죽음이 강조돼야 하고 수련과정과 인프라, 수가 조정, 매뉴얼 및 기준마련, 호스피스센터 지정하는 문제도 코앞이다”라며 “법령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 국가호스피스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최소한 부칙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분과위원회를 통해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등 부칙을 최소한 개정하고 오해가 있거나 미비한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며 복지부도 새로운 거버넌스가 생기면 논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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