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사망 보험금 지급기준 두고 논란...보험연구원, 면책기준 예외 조항 마련 필요

죽음에 대한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기 전에 보험금 지급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가 사망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 것인 만큼 자살처럼 고의적 사망으로 봤을 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KIRI리포트 이슈분석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보험금 지급기준 관련 논란’에 대해 다뤘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내리게 된다. 그 판단을 근거로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게 되며,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연명의료결정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의학적 판단 하에 임종 과정임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본인의 의도가 사망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에 자살과 다른 우연한 사망사고로 볼지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현행법에서 보험상품은 생존·사망에 관한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불확정한 사고 또는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자살 등 고의적인 경우는 면책사유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에 따른 사망을 재해사망으로 보게 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 시 사망시점은 급격성이 없지만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는 급격한 사고로 볼 수도 있어 이를 재해사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존엄사의 사망원인을 연명의료의 중단으로 볼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사고인지 여부를 두고 보험금 지급이 결정될 수 있게 되는 것.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을 자살이 아닌 것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자살에는 해당되지만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의 예외로 인정할지에 대해 법적, 의료적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사망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에 이르게 한 사고를 기준으로 판단되도록 표준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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