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제13차 변론...식약처 담배유해성분 발표에 탄력받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공단과 담배회사의 제13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부터는 재판부가 또 바뀌었다. 3번째 재판부이기는 하지만 공단은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담배유해성분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

그간 재판부는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 책임 ▲공단의 손해 범위 등에 대해 다뤘다.

앞선 11차 변론에서도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로 담배의 위해성을 증가시켰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단은 “사건 대상자들이 피운 담배의 제품명과 확인이 필요한 첨가제 성분을 특정하도록 하고 담배회사들에게는 특정된 담배 제품별 제조과정의 첨가물과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는지를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은 이와 관련해 생존자들에 대한 심층면담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반면 KT&G는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과거 담배소송에서부터 줄곧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는 첨가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담배 및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결과가 재판에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제 흡연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값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담배갑에 표기된 성분 이외 국제암연구소(IAR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 9종이 추가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는 향후 담배제품에 표함된 각종 첨가제 및 잔류 농약 등에 대한 23개 성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담배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의 인체 영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해 법과 정의에 입각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