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차 의료질평가 Q&A 공개...임상시험 실시건수 등 기준 공개

의료질 평가지표에 추가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는 3월 31일 이전까지 지정을 받아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음압격리병상 설치 기준은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상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료질 평가에 대한 이같은 질의응답 사항을 공개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의료질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 수련, 연구개발 등 5개 영역에서 총 56개 지표로 평가된다.

지난해 보다 새롭게 추가된 2개 지표는 ‘연구비 지출여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여부’ 항목이다.

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인정 시점이 3월 31일로, 이날 이전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돼야 한다. 따라서 3월 31일 이전에 참여 신청을 했지만 지정서를 받지 못했다면 인정받지 못한다.

또 지난해에는 임상시험 실시여부만 따졌다면 올해는 임상시험 실시건수를 산출하게 된다. 이 임상시험의 범위는 의뢰자주도,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은 1상~4상, 시판후 임상시험(PMS)까지 해당된다.

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도 포함된다. 하지만 IRB 변경 승인건은 제외하고 2016년 신규 IRB 승인건만 포함된다.

음압격리 병상 설치여부 지표에 따른 음압공조격리병상의 기준은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때문에 음압격리실 시설기준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병실 시설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중환자실 내 음압공조격리병상은 병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추지 않아도 인정된다.

심평원은 올해 평가 기간인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중에서 8월은 메르스 손실이 많았던 기간으로 보고 실제 손실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해 주기로 했다.

때문에 전년대비 메르스로 인해 진료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자체적으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하면 그 기간의 실적을 제외하고 평가점수에 반영된다.

이같은 평가는 이달 3주간에 걸쳐 자료제출 후 6월 초 지표값 통보 후 정정 기간을 갖고, 8월 초 최종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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