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원급 비급여진료비 107개 항목 공개...단 19개소만 자료 미제출
하반기 100개 항목 또 추가...비급여 진료도 의료질 평가방안 모색?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면서 다빈치로봇수술 등 일부 고액 수술비가 인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한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대상기관과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항목은 ‘검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 등 진료비 28개 항목과 ‘지속적통증자가조절’ 등 20개 치료재료와 ‘건강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13개 제증명수수료 등 총 61개다.

지난해 급여로 전환된 항목 등 6개 항목은 제외돼 총 공개된 항목은 107개로 전년(52개 항목)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공개 대상 기관수도 지난해 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서 올해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2,041개소에서 2,666개소로 1.8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개된 항목 중에서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상급병실료 차액(1인실)’,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은 다소 인하됐다.

‘다빈치로봇수술료’는 최저가가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 최고가도 1,400만원에서 6.7%가 인하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만 최저비용이 지난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하됐고 최고비용도 1,500만원에서 1,210만원으로 20% 가량 인하됐다.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최고비용이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7% 가량 낮아졌다.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상급종병의 최저비용이 12만원에서 11만원(8%)으로 낮아졌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은 치과병원에서 최저비용이 25만원에서 23만8,000원(5%)으로 인하됐다.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도 최저가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나 낮아졌다.

그 외에도 최빈금액(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용)이 인하된 항목도 있다.

‘MRI 진단료 경추(목부위)’, ‘MRI 진단료 요천추(허리부위)’ 모두 지난해 4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하됐고,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는 8만원에서 5만원으로, ‘교육상담료(당뇨병교육)’도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됐다.

반면 ‘체온열검사(부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는 8만원에서 10만원,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히려 인상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이후 일부 항목은 가격(비용) 인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해 말 공개 이후 3개월 경과 시점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체외충격파치료, 병원 규모별 가격 2배 차이...장비, 시술방법 차이 반영안돼

또 올해 새롭게 공개된 항목에서도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의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별로 최저와 최고비용 및 최빈 금액의 차이가 컸다.

병원의 최저비용은 5,000원인데 비해 상급종병은 2만8,150원이었고 최고비용도 병원은 30만원에서 상급종병은 36만7,500원이다. 최빈 금액 역시 병원과 종합병원은 5만원인데 비해 상급종병은 10만4,000원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방법 등에 따른 진료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지만, 실제 비용을 공개할 때는 이러한 요인들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검체검사료 중 ‘노로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는 최저와 최고비용이 병원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했다.

공개항목 더 늘리고 실시간 검증도...미제출기관 패널티 불가피

심평원은 이번 진료비용 공개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공개항목을 100개 추가할 계획이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우선 포함하되,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도수치료, 증식치료, 미용목적의 시술 등을 우선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이후 일부 고의적으로 비용을 조정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간 비용 검증 기법을 도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공진선 실장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해온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및 검증을 앞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고지 정보로 심평원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의료기관 편의성 및 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자료 제출 채널을 다각화하고 실시간 검증 기법을 도입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총 19개 의료기관(신규 포함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공진선 실장은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개 기관의 명단을 통보해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과태료는 의료법에 따라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미제출 기관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 가격공개로 인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는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공개항목을 세분화해서 가격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평원에서 급여 이외에도 비급여에 대한 질평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누적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다가 급여비용을 합산한 총진료비를 산출해, 특정 질환에 대한 의료질평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는 게 심평원의 입장이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진료과 등의 특성을 감안해 100% 표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방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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