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미국 등 외국의 체계화된 시스템에 주목

의료질향상지원금 등 평가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자료제출에 대한 부담과 정확성 향상을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자료를 수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HIRA 정책동향에 '주요 국가들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자료 수집체계'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36개 평가항목 중 12개 항목에 조사표를 수집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별 조사항목 수가 수십개에서 수백개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성과지불제의 확대로 평가결과 산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환자안전, 환자중심성 등 평가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때문에 현재처럼 평가항목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질 평가를 확대하는 것은 심평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행정적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병원자료 수집체계를 분석해 일관성 있는 평가 수집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CMS에서 평가하는 질 영역에 대한 성과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계획인 Hospital Inpatient Quality Reporting(Hospital IQR)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확한 의료의 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인데, 병원이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도 도입됐다.

인센티브는 프로그램 도입 초기 0.4% 감산에서 2007년에는 감산율 2.0%로 조정, 2015년부터 연간 수가인상분의 25% 감산으로 변경됐으며, 2016년부터 입원선지불보상제를 적용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수집되는 지표는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표, 미 질병관리본부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에서 취합하는 의료관련 감염지표, 구조지쵸 등의 자료가 제출된다.

병원들은 CMS Abstraction & Reporting Tool(CART) 또는 자료제출 대행 업체를 활용해 제출하고, 구조지표는 1년, 의료관련 감염 지표나 심상과정지표 등은 분기단위로 수집하고 있다.

특히 CMS는 Hospital IQR 프로그램에서 수집한 자료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시행한다. 무작위로 400개의 병원을 선정해 과거 타당성 검사의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 200개소를 대상으로 일치도로 검증해 성과지불제 지급 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별도의 성과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기존에 수집된 병원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요약자료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 활용한다.

특히 입원영역 평가지표 산출에서 핵심적인 자료인 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DAD)가 있는데, 입원환자의 행정적, 임상적,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한 자료다.

DAD는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고 지역보건당국이나 참여 급성기진료병원에서 제출한다. 이러한 자료는 캐나다 CHIH에서 임상적, 재정적 성과지표 산출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원, 당일수술, 응급실, 외래 등 의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정신건강, 의약품 이용, 환자안전 등 폭 넓은 정보를 매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정확성, 적시성, 비교가능성, 활용성, 적절성 등 5개의 질 요소를 고려한 질향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테면, 코딩 표준화를 위한 진단 및 처치코드 개발, 자료수집단계에서 질을 자동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시스템 개발, 공급자 대상 교육, 질평가결과 공개 등에 쓰인다.

영국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불보상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의료이용자료인 Hospital Episode Statistice(HES)를 기반으로 의료질 평가를 한다.

영국의 HSCIC가 보건의료 정보를 수집, 관리, 분석하고 환자와 의료제공자, 정책결정자, 연구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 care. data 프로그램을 통해 병동, 처방, 검사결과 정보를 비롯한 환자경험, 환자안전관련 사고, 간호 및 퇴원정보 등을 수집한다.

수집된 정보는 HSCIC가 HES의 질에 대해 전단계 관리를 하는데 유효성검사를 통과해야 자료제출이 완료되고, 이후에도 자료가 제공되기 전 질을 점검하고 보고하며 보고서에도 기록하는 등 정기적인 자료질 관리를 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 사례를 토대로 연구진은 표준화된 양식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에 주목했다.

나라별로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환자정보만 수집하는 미국부터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띄지만, 공통적으로 자료수집단계에서부터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수집을 위해 법적으로 제출의무가 부여된 자료체계를 갖추거나 의료기관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전을 도입하는데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으로 인한 불만이 높아져 지난 2015년 행정비용보상을 하는 등 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진 판단이다.

연구진은 "단기적 보상으로 자료수집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된 평가자료 양식을 통해 공통항목과 세부항목으로 분류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확하고 완전한 자료수집을 위해 표준화된 평가자료 제출에 따른 비용보상 등 정책적 지원방안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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