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1354개소에 20억7000만원 보상...올해 보상 대상 및 금액 축소

한해 37항목에 달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일부를 보상했더니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협조나 자료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올해에도 대장암과 유방암 평가를 포함해 8개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행정비용을 보상하지만 총 지급되는 금액은 5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비용 보상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기관의 적정성평가 행정비용 보상은 지난 2015년 11개 항목(10개 조사표) 1,75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20억8,000만원에 한해 연 1회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8개 항목(10개 조사표) 1,354개 요양기관에 대해 총 20억7,000만원이 지급됐다.

이처럼 행정비용 보상이 시작된 이후 평가조사표를 기한 내 제출하는 사례가 늘어 기존의 제출 지연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관상동맥우회술 평가는 3차 때 비해 행정비용 보상이후 기한 내 제출하는 협조뿐만 아니라 자료의 신뢰율도 평균 98.3%에서 99.2%로 상승했다. 폐렴도 1차 평가 대비 2차에서는 신뢰율이 평균 93.3%애서 95.8%로 늘었는데 특히 병원급의 경우 89.9%에서 92.4%로 크게 향상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행정비용보상을 포털 제출건(1,348개소) 이외에도 EMR(전자의무기록)을 연동할 경우(69개소)에도 추가 10%의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E-ADS)을 도입한 기관에게도 약 3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대장암과 유방암의 경우 E-ADS를 구축한 시범기관 11개소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액은 평가항목별로 단가를 차등화 했는데, 문항수가 가장 적은 유방암은 5,600원이지만 602개 문항을 제출해야 하는 혈액투석(기관)은 1만6,100원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그 결과, 보상금이 가장 적은 기관은 기관당 5만원으로 70개소였으며 최고 5,000만원 이상을 보상받은 기관은 2개소다.

가장 많은 의료기관이 받은 보상금액은 10만~50만원으로 537개소가 해당되고, 50만~100만원 수준의 보상급을 받은 기관도 323개소에 달했다.

올해 비용보상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평가조사표 수집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간암 ▲혈액투석 ▲수술예방항생제를 제외하고 ▲폐렴(2차) ▲관상동맥우회술(4차) ▲급성기뇌졸중(7차) ▲폐암(4차) ▲위암(3차)는 유지하되, ▲대장암(6차) ▲유방암(5차)가 추가됐다.

다만 올해 보상에서는 E-ADS 시스템을 우선 구축해 도입한 데에 따른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아 총 지급되는 보상금액은 5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평가실은 “수작업으로 작성해오던 평가 조사표를 EMR과 연계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비용을 보상하고 있다”면서 “상시 조사표 작성 기능을 통해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표관리 기능을 활용해 자율적인 의료질 관리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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