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징수팀 김후식 부장 “성실 납부자에 피해줘선 안돼”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책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단이 보험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단 징수팀 김후식 부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체납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공단은 공식 기준을 정하지 않고 ‘수입으로 기본 의식주, 공과금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세대’라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임에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대’로 정의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6회 이상 체납(누적)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134만여 세대(전체 지역세대의 18.3%), 직장가입자의 경우 3만7,000개소(전체 건보적용 사업장의 2.7%)에 달한다.

이 중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생계형 체납으로 정의하는 월 보험료 5만원 미만 세대는 67.4%로,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전체 체납액(2조4,131억원)의 55.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같은 생계형을 포함한 체납자를 독려해 보험금을 징수하는 것 역시 공단의 책무이며, 이를 통해 건보제도가 지속되고 성실납부자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은 “건보료 징수가 안되면 재원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반 국민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생긴다. 체납보험료 징수는 공단이 당연히 해야할 책무”라며 “(국민이) 능력에 따라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체납이 6회 이상이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순 없지만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에 대한 히스토리를 분석해 차별화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이날 작정한 듯 공단의 징수업무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체납 보험료 징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징수를 통해서만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며 “재정이 불안정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성실납부자의 보험료도 인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진행하는 정부경영평가에서 공단은 전년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징수했는지 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의 보험료 징수 외 정부 지원 등으로 안정적 재원확보가 된다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확대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부장은 “징수 재원 외 국가나 사회에서 (재원을) 지원해준다면 결손처분 확대 등 생계형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다 재원 문제다. 정해진 재원으로 보험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면제, 결손처분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장은 “체납 보험료를 징수하다보면 일부 단체나 개인이 공단을 마치 수탈기관처럼 보기도 한다. (6회 이상 체납 시 의료기관 이용 제한 등)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인데, 처분을 하는 것은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복지부,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해결책 마련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건보료 체납 문제를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장기체납자를 계속 안고가는 것과 결손처분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분석을 요청한 상태”라며 “재정운영위가 가입자 친화적이기 때문에 권익보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미성년자에게까지 불이익이 가는 등의 체납문제를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선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체납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안’을 통해 공단의 체납관리가 부실하고 관리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연구원은 ▲건강보험 6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 보험료 환수, 연체료 부과, 급여혜택 중단 등의 조치 폐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체납 시 세대원까지 급여 제한 하는 조치 폐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민의 3%에 불과한 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대납 ▲일시적 실업, 무소득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 완화 등 사전 예방조치 시행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결손처분 시속 처리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미성년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처분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결손처분 기준의 개선방안, 체납자에 대한 통장압류 해소방안 등을 언급했다.

전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가 살아있는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개별 세대로 등록된 경우 재산과 소득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까지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현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사회보험 취지에 걸맞는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결손처분 기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체납액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을 확인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통장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1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됐기 때문에 건보 체납으로 인한 통장압류도 이같은 기준을 지키고, 위법한 통장압류는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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