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영리병원 우회투자 지적하며 수정 요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국회 법안심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25일 또 장벽에 부딪혔다. 이번엔 영리병원의 우회투자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정부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갔다.

이날 야당 측은 영리병원의 우회투자를 우려했다.

정부는 수정안 제2조 의료 해외진출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중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곳으로 의료 해외진출을 한다면, 외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우회적으로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지원을 받아 해외에 영리병원을 만들고 그 영리병원이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회투자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 안에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한국 자본이 외국에 나가서 영리병원을 만들어 우회적으로 제주도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는 환영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제주도에 설립될 예정인 녹지병원도 한국 의료인들이 참여해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제의료사업법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도특별법과 함께 이용돼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실익이 없다며 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경제자유구역법이나 제주도특별법에 따르면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를 제한하는 법이 있을뿐더러 일반적으로 의료는 투자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며 “일반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해당 법에 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방 차관은 이어 “사업자가 타국에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모든 리스크를 안고 우회투자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조항을 법 안에 담기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복지부에 재수정안을 요구, 재차 심의키로 한 뒤 정회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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