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환자정보 보관 관리 책임은 의료기관""의사들도 변화된 IT환경 흡수 방안 고민해야…원격진료는 특수지로 제한" 강조

[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어느 시대에 가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진료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의사들도 변화된 IT 환경을 흡수해서 어떻게 진료에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자문 위주로 원격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실장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2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원격의료 활성화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 높아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의료접근성이 좋은데 원격의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데 맞는 말”이라며 “그래서 원격진료는 벽지, 산골, 섬, 군대 중에서도 GDP, 교도소, 원양어선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한정하려고 한다. 도시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원격의료에는 개념이 여러 개 있다.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가 있고, 재진환자들을 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 의료인간 이뤄지는 원격자문이 있다”며 “정부는 도서 벽지나 교도소 등 특수한 지역을 대상으로만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실장은 “원격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가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다 열라고 했지만 복지부가 의료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했던 것이다. 원격진료는 특수지, 원격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다. 어느 시대에 가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진료 형태가 바뀔 수 있다”며 “의사들도 변화된 IT 환경을 흡수해서 어떻게 진료에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정보 병원 내 둘지, 외부 보관할지 고민해봐야"

또한 약학정보원 환자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권 실장은 “정부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환자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의료기관들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의료기관 내 관련 정보를 두는 게 맞는지 외부에 두는 게 맞는지 부분에 대해도 대한의사협회 내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위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 ‘국제의료사업지원’의 해외환자 유치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지난 2009년 해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푼 이후(의료법 개정) 한국을 찾은 해외환자가 6만명에서 2014년 26만6,000명으로 4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권 실장은 “의료법에서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했는데 의료법을 개정해서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한 이후 환자가 늘었다”며 “현재 의료법으로는 해외환자 유치나 의료의 해외 진출 등을 담기 어려워서 국제의료사업 관련 별도 육성 체계를 만들고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싱가포르와 태국은 앞서가고 있으며 일본이 우리를 뒤따라 하고 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의료국제전개전략실을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신속하게 행동하는 나라이다 보니 아직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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