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애 실장, 2주기 인증강화 방침 피력…현장 곳곳에선 불만 목소리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요양병원의 2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에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강화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김명애 실장은 지난 2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2015 춘계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로 의무사항인 요양병원 인증제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 등 안전관련 인증기준은 필수항목이 아니었고, 특히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력의 법적 기준으르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인증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요양병원 2주기 인증기준 개정의 기본방향은 1주기 인증기준 구성을 유지하면서 요양병원 특성이 반영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환자안전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인증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증원은 2주기 인증평가에서는 ▲환자안전 기준 강화 ▲화재예방관리활동 추가 ▲당직의료인 배치 여부 강화 ▲인증 후 사후관리 강화성과관리 강화 등이 추가 및 강화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안전 기준에 대한 조사항목의 수를 확대하고 필수항목으로 조정해 이르르 준수하지 않는 요양병원은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화재예방관리활동도 기존 5개에서 ‘소방시설 설치여부 및 점검상태’와 ‘소방훈련 실시여부’를 포함해 7개로 확대된다.

당직 의료인 배치 여부도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력 법적기준을 충족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한의사 1인, 간호사 2인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할 경우 200명마다 의사·한의사 1인, 간호사 2인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인증을 획득한 요양병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획득 후 인증유효기간(4년) 내 1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중간자체조사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방문조사는 기존 인증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수항목과 해당기관의 개선요청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김 실장은 “인증을 받기까지는 어렵지만 환자들이 보고 있으니 모두 같이 노력해주고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2주기 인증평가 기준이 발표되자 학술대회에 참석한 몇몇 요양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도 힘들 것 같다”며 “1주기 때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 고생했는데 그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2주기 인증제를 진행하게 되면 직원들 등골이 휠 것”이라과 말했다.

B요양병원 관계자는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인증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고로 인증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인증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아무 보상도 없이 인증제에 참여하는 우리의 입장도 알아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부 남길랑 부장은 올해 실시되는 제6차 적정성평가의 향후 일정도 발표했다.

적정성평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10월 이전에 개설해 12월말까지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제6차 적정성평가지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7월에는 평가세부계획을 공지하고 8~9월에는 평가설명회 및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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