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9일 본회의 열고 환자안전법 등 148개 법안 의결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환자안전법이 재석인원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늘(29일) 오후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등 148개 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80명 중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연구, 관련정보 공유 등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학습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 및 비용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재석 183, 찬성 181, 반대 0, 기권 2)과 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방식을 현재 50% 정률 지원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한 차등지원방식으로 변경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재석 183, 찬성 179, 반대 0, 기권 4)도 가결됐다.

지방의료원과 공공의료에 관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지방의료원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이사회 구성 시 지역주민대표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결과를 고려해 보조금 등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석 183, 찬성 179, 반대 0, 기권 4)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석 184, 찬성 181, 반대 0, 기권 3)도 가결됐다.

이날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착한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정책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 200여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계산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후속조치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최종치료 기능과 지역센터·지역기관의 초기 응급조치 기능을 강화하고, 구급차에 운행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장착해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석 181, 찬성 181)도 통과됐다.

이외에 전문병원 지정취소 요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의료기관 세탁물 취급자에 대한 감염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재석 181, 찬성 181)과 산후조리업 신고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게시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재석 178, 찬성 178)도 함께 가결됐다.

아울러 의약외품 재평가제도 도입 및 의약품도매상 창고기준 완화 등 의약품 관리체게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재석 182, 찬성 182)과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 및 신고 업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재석 180, 찬성 179, 기권 1)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요구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 특혜의혹 및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는 ‘201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재석 170, 찬성 169, 기권1)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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