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의료생협 육성 및 불법 의료기관 단속 등에 대한 협력 당부

[청년의사 신문 양영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관리 및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의료생협 인가 및 의료기관 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인하의대 임종한 교수의 ‘의료협동조합의 목적과 사후 관리방안’, 서울남부지검 김용석 수사관의 ‘사무장병원의 사법적 처벌사례’, 복지부의 ‘협동조합 개설 의료기관 관리방안’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집중단속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전한 의료생협 육성과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에 협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 바로알기’ 콘텐츠를 개발, 공단 및 유관기관 누리집에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콘텐츠는 설립·인가단계부터 설립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돼 있고, 공단 누리집 소개화면에서 누구나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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