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대규모 의대 증원, 의학교육 퇴보시킬 것”
증원에 따라 내년 30곳 ‘주요변화 평가 대상’ 올라
의대별 증원 규모·시기 논의 위한 ‘전문가협의체’ 제안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별 증원 규모와 시기 논의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대로는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게 분명하다는 우려에서다(ⓒ청년의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의대별 증원 규모와 시기 논의를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대로는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게 분명하다는 우려에서다(ⓒ청년의사).

정부가 늘어나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단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다.

의평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평원은 이번 증원 규모 결정을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 없으며 일시에 대규모로 증원이 이뤄진다면 의학교육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의대 40곳은 의평원 인증을 부여 받은 상태지만 인증 기간은 2년, 4년, 6년으로 교육 여건과 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대학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증원과 배분안은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고 했다.

의평원은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는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 역량이 담보돼야 하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평원은 의대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는 만큼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이나 폐교 처분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대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총 92개 기본기준에 따라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되거나 기존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주요변화로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주요변화 평가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의대 인증유형과 인증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불인증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과 모집 정지,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 해당 대학 폐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계획에 따르면 30곳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의평원은 “의대생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3,000여명 재학생에 더해 유급과 휴학생, 신규 증원된 2,000명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명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의평원은 “우리나라 의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므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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