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역 복무 의무 미이행 시 면허 제한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사 양성을 위해 국회에 멈춰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역부족”이라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이 다수 발의됐다. 민주당은 공공의대법 제정을 당론으로,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대 신설을 꼽았다”며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여야 합의로 본회의 표결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 회기로 미룰 명분이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지역에서의 의무 복무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개선하겠다지만 의무 복무 등 강제 배치 방안이 없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보상을 강화한 방안으로 강제성이 없는 ‘맹탕 정책’”이라고 했다.

이에 “입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양성·배치하고 의무복무 미이행 시 면허를 제한해야 효과가 있다”며 “법 제정으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이번 증원 대상에도 도입 가능하다. 또한 공공의대 신설을 통해 필수·공공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과 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국회 임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처리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여야 모두 정치적 셈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곧 의대 증원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최고의 적기다. 국회는 더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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