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8일까지 모집…1인당 학기당 1020만원 지원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공중보건장학생’ 모집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을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시범사업은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하게 해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으르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 재학생이며 장학생에 선발되면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2~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고 장학생 대상 교육 및 멘토링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의무복무는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해야 하지만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2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의무복무 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자방자치단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하게 된다.
의무복무는 졸업 후 의사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 ▲병역의무 이행 ▲면허자격 정지 ▲전문의 수련 ▲조산 수습 등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하다.
의무복무 배치기관은 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 수요, 의무복무 대상자 선호, 시도 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특히 ▲퇴학/제적 ▲전과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의무복무 미이행 ▲면허 취소 등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장학금은 물론 법정 이자도 반환해야 하고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장학금은 선발된 학기부터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고 장학생 요청으로 지원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하다. 장학금은 의대생은 학기당 1,020만원, 간호대생은 820만원이다.
올해 지원가능 인원은 의대생은 ▲인천 2명 ▲경기 1명 ▲대전 3명(1~2학년만) ▲강원 1명 ▲충북 10명 ▲전북 2명 ▲경북 2명, 간호대생은 ▲인천 7명 ▲경기 1명 ▲강원 21명 ▲충북 21명 ▲전북 5명 ▲경북 5명 ▲경남 8명 ▲제주 2명 등이다.
신청자는 오는 4월 8일까지 각 의대와 간호대 행정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가 꾸준히 공중보건장학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 1월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선발·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집인원 대비 의대 장학생 선발률은 52%로 간호대 장학생 선발률(118%)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선발한 의대생은 사업 시행 후 5년간 모집정원 100명 중 52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약 0.5대 1을 기록했으며, 지원한 52명이 모두 선발됐다.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시행 후 배출된 의사는 총 8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전문의 수련 과정으로 의무복무는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명 중 5명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서울대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료원에서 인턴 수련 중이다.
나머지 3명은 고대구로병원 비뇨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 한국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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