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의대법’ 발의
지역 고교생 60% 이상 선발, 학비 전액 지원
10년 의무복무에 군·질병·면허정지 기간 제외

공공의대 설립법이 추가로 발의됐다(ⓒ청년의사).
공공의대 설립법이 추가로 발의됐다(ⓒ청년의사).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이 또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다. 이로써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법은 총 13건으로 늘었다.

제정안인 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나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해당 지역 고교나 대학 졸업생을 6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는 전액 국고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단, 퇴학하거나 졸업 후 4년 이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지원 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공공의’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에서 군 복무나 질병 등에 따른 심신 장애, 면허자격 정지로 근무할 수 없는 기간은 제외된다.

3~4년인 전공의 수련 기간은 그 장소와 전공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복지부가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의무기간으로 인정된다.

공공의대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으면 별도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교육·훈련과 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회 인터넷의사중계 캡처).

강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의대법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 양성과 의사 수 확대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의사 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의대 신설과 의사 수 확대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반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박시영 활동가가 함께 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지체할 시간이 없다. 이제는 국가가 필수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경실련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이 모두 “만성적인 의사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며 “국가가 필수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배치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의사 부족과 의료 불균형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며 “실패한 땜질식 처방만 반복해서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근본적인 의료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 근거 마련은 더 늦추면 안되는 최우선 과제”라며 “거듭된 수요에도 불구하고 18년째 의대 정원을 단 한명도 늘리지 못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인력 확충은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