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홍 교수 "간호사들이 겪는 법적 불확실성도 해결 못해"
의사 인력 부족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해결 의견도

간호법 문제가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간호법 문제가 의료 공백 해결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이 '간호사 단독법이냐 아니냐'로 기울면서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보조인력(PA) 역할처럼 실질적 문제를 비켜나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의사 인력 부족에서 시작한 의료 공백 해소 관점에서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8일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서비스 행위의 범위'를 주제로 진행된 한국의료법학회 월례학술집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주지홍 교수는 "간호법 관련 논의가 형식에 대한 소모적 논쟁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주 교수는 "의사 수는 10년째 동결되고 의사가 의료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면서 PA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병원 요구로 PA 역할을 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간호법은 독립성 확보라는 형식에 치우치면서 간호사들이 겪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왜 굳이 간호법을 만드느냐'는 지적을 피하지 못한다"고 했다.

주 교수는 "간호법이 정당성을 갖추려면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며 의료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단독법, 독립법이라는 논쟁에서 벗어나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현장의 간극을 메꿀 방안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장석용 교수도 "의사와 간호사 의료행위를 이분화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지만 그 사이 발생하는 공백을 해소할 제도는 부재하다"고 했다. 이런 시스템 부재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과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직역 간 업무범위 조율 자체는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처럼 통일된 법 안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

장 교수는 "업무범위의 독립성과 독점성은 의료에 관한 통일법으로서 의료법 안에서 규율해야 한다. 간호법을 제정하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서 규율하고 간호법은 그 외 면허나 교육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그럼 의료법은 '의료행위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간호법이 독립한 것처럼 의사법이나 치과의사법처럼 각 직역이 독립법을 갖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호사가 부담하고 있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사 수 자체를 늘리거나 PA제도를 공식화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강선주 교수는 "의사 인력 부족은 의대 정원 증원이나 PA제도 등으로 해결하고 전문간호사는 의사 인력 문제에서 벗어나 간호에 헌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법이 PA와 전문간호사, 전공의 역할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PA와 전문간호사 업무 사이에 혼돈이 많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전문간호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법에서 이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PA의 역할과 의사의 업무가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가야 한다. 전문간호사와 PA도 구분하고 전문간호사의 경력 개발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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