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백주하 부연구위원 ‘EMR 인증제 참여 확대 방안 고찰’ 통해 밝혀

국내 의료기관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들이 전자의무기록 인증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참여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백주하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위 사례 고찰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 비율은 높지만 EMR 제품의 차이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측면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EMR 도입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은 96%, 병원은 90.5%로 나타났지만 표준 기반 진료정보 교류사업 참여율은 각각 85.7%, 51.3%, 25.3%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참여율이 특히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시스템의 국가 표준을 세워 인증하는 EMR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인증기관으로 설립됐다.

백 연구위원은 “ EMR 인증제 시행 후 현재까지 참여 의료기관과 제품업체 수는 증가해 왔지만 병‧의원은 자발적 참여보다는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백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사용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수는 총 3,921개, 제품 인증을 받은 EMR 시스템은 83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EMR 제품 사용인증 확산 및 실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 결과 2021년 4월 478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사용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율은 현재 11%에 그치고 있으며 의료기관 중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원은 2.6%, 의원은 11.1% 참여에 그치고 있다.

백 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EMR 시스템을 표준화 된 형태로 바꾸기 위해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인증제를 통한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2024년부터 EMR 인증 여부를 의료질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했으나 이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돼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는 유인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백 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제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중소병원 맞춤형 지원에는 추가 재정 지원을 비롯해 교육‧훈련 제공, 인센티브제도 적응 지원, 제품업체 선정 및 재정상담, 기술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다른나라와 우리나라 차이점을 언급했다.

이에 백 연구위원은 ▲국가적인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재정 부담 감소 ▲병원과 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산을 위해 EMR 제품 개발업체와 협력 적극적 활용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EMR 인증제에 대한 인식 제고 ▲EMR 사용에 대한 혜택 마련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를 통해 EMR 인증제에 대한 설문조사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해 이들의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장애물과 필요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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