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토론회서 의대 교육커리큘럼 개편 의견 쏟아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1일 오후 '의료인공지능의시대,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1일 오후 '의료인공지능의시대,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인공지능(AI)을 제대로 활용하는 의사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들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차원철 교수(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는 11일 오후 JW메리어트서울에서 ‘의료인공지능의 시대, 의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가톨릭의대 의료정보학교실이 공동 주최했다.

차 교수는 의료인 스스로 인공지능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과 적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인프라부터 적용과 평가까지 단계적인 교육 ▲통계에 대한 기초지식과 기본적인 코딩 이해 ▲개발환경과 실제 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 ▲의료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 도입의 효과성 및 가치 평가에 대한 이해 ▲의료 가치 및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동감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윤덕용 교수는 의료 분야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새로운 의료기술들에 대한 비판적 수용 ▲신규 서비스 대부분은 IT플랫폼 활용 등의 이유로 의료 데이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교육과정은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쉽고,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며 수준별 학습과 특성화 선택 실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교수는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다”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특성을 잘 이해하고 예상되는 취약점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학습된 데이터와 다른 특성을 갖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유병률 차이에 따라 오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상적용 시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대 의료정보학교실 김라은 교수는 의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법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인공지능을 사용하지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모든 법적 윤리적 책임은 인공지능이 아닌 나의 몫”이라며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한계를 인식하고 내가 보는 진료실 안 의료정보가 국가의 거시적인 데이터 연결체계와 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의대에서의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건양의대 의료정보학교실 이수현 교수는 “의대생들에게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할 때 수준에 맞춘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양의대의 경우 예과와 본과 1학년까지는 프로그래밍과 통계, 본과 2학년은 정보의학 개념, 본과 3~4학년은 선택과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했다.

경상의대 의학교육학교실 지영아 교수는 인공지능과 관련해 어떤 의사를 배출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을 정교하게 개발하는 의사를 양성할 것인지, 인공지능을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할 것인지, 인공지능에 대한 해석 능력을 가진 의사를 양성할 것인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했다.

지 교수는 “목표가 수립되면 학생이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필요한 선행학습은 다양한 교육틀을 통해 (의대 수업 전) 습득할 수 있다”며 “어떤 의사를 양성할지 정해야 교육 방향이 명확해 진다”고 덧붙였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주)원닥을 설립한 김선근 대표는 “기존 의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MR 교육 등이 안되기 때문에 인턴과 전공의 때 (급하게 배워) 기계적으로 일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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