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표 발의…“후속 입법 차원”
제약업계 4개 단체들 환영 논평…건약 “건보 재정 악화”

혁신형 제약기업 제조 의약품이 약가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 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명칭을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자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지난 2018년 12월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서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제약업계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제약업계 대표 협‧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명실상부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 대한 동기 부여 등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7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약은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해 적극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제약기업 뿐만 아니라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초국적 제약기업도 포함돼 있다. 그러므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은 약제비 지출 증가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약가우대 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에 따른 세금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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