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 제조업무정지 처분 예고에 기업 주가↓
한국거래소, 제테마‧한국비엔씨에 조회 공시 요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툴리눔톡신제제 ‘간접수출’ 관행에 또다시 칼을 빼든 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다.

한국거래소가 해당 기업들의 주식 거래 정지를 결정하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톡신제제 국가출하승인 위반을 적발, 회수‧폐기 조치 및 해당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 등 총 3개 품목이다. 또 식약처는 해당 기업들이 수출용 허가 제품을 국내에서 유통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전(全)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행정처분 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오전 제테마 주가는 전일 종가 1만3,300원에서 24.81%(3,300원) 급락해 1만원까지 떨어졌다. 한국비엔씨 주가는 전일 종가 5,310원에서 24.67%(1,310원) 하락해 4,000원을 기록했다. 두 기업 모두 장 중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떨어지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테마와 한국비엔씨에 이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 보도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조회 공시 기한은 오는 2일 오후 6시다.

또한 거래소는 풍문 또는 보도를 사유로 두 기업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재개 시점은 조회 공시 이후 30분 경과 시까지다. 다만, 각 기업이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된다.

업계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이 보툴리눔톡신 업계의 간접수출 관행을 또다시 짚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자격이 없는 대행업체에 보툴리눔톡신제제를 공급하는 ‘간접수출’ 방식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은 과거 메디톡스나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가 대행업체,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보툴리눔톡신제제를 수출하다가 적발된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입장에서는 앞선 적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눈감아주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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