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지원 비율 17%로 상향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 지원이 반복됐다.
이마저 일몰제로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 삭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국고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함께 대표 발의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현재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6% 상당의 건강증진기금 지원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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