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 도태로 기본시책 제정…8월 발표
지자체 ‘병상수급계획’ 수립에 영향…추진된 분원 등은 해당 안돼

2026년 4만7,000여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병상 수급 억제에 칼을 들기 시작했다. 8월 중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해 병상 신‧증설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가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병상 수급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병상 신‧증설이 억제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며 추계 결과를 토대로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26년이 되면 ▲일반병상은 약 4만4,000~4만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가 과잉 공급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병상 수급 기본시책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지자체 병상 허가권을 가진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송 과장은 “이번 병상 수급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계 협의를 거쳐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본시책이 마련되면 각 지자체가 이에 맞춰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다만 기본시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정부가 100% 다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병상총량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전국적인 병상 총량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병상 과잉 지역과 부족 지역 간 불균형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기본시책은 병상 수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내 마련할 방침”이라며 “병상 과잉 지역에는 신‧증설이 몰리지 않도록 하고 부족한 지역은 신‧증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송 과장은 기본시책이 마련된다고 해서 대형병원 수도권 분원 등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송 과장은 “(대형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치 등) 이미 진행 중인 신‧증설을 기본시책을 마련해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며 “다만 기본 방향을 빨리 공유해하면 앞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과장은 “관심이 대형병원들의 분원 설치에 맞춰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증설 병상이 대형병원 분원이냐, 새로운 법인이냐가 아니다”라며 “어떤 지역에 어떤 규모로 병상이 들어서느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가 다른 지역에 대한 고려없이 했다면 기본시책 마련 후에는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과장은 “(병상이 많으면 신‧증설 억제가 아니라 있는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가가 모든 병상을 짓고 통제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있는 병상을 국가가 나서 줄이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렵다”고 밝혔다.

송 과장은 “일본의 경우 이미 수십년 전부터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료기관이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병상 관리를 하는 단계로 봐야 한다. 5년 단위로 기본시책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복지부 기본시책을 어겨 병상 신‧증설을 허가했을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고민해볼 문제라고 했다.

송 과장은 “의료법에 따라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중앙정부) 기본시책에 적합하지 않으면 (병상) 개설 허가를 하지 못하게 했지만 이를 어겨도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의료계와 더 논의해봐하는 한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현재 법률상 명백한 벌칙은 없지만 중앙 정부와 시‧도 간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본시책에 어긋나는 병상 설립 진행 시 다양한 평가 등에서 페널티를 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병상 수급 기본시책 마련이 많이 늦어졌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지만 병상 과잉지역이라도 감염병 대응과 응급 등 필수병상이 부족하면 병상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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