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추진에 찬성 입장
반대 근거 약해…"의약분업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휴일 및 심야시간에도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화상투약기 도입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찬성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건강과 제도 효율성을 고려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상투약기(사진 출처: 쓰리알코리아).
화상투약기(사진 출처: 쓰리알코리아).

일반의약품 자동판매기인 화상투약기는 그동안 대면 판매 위반과 약물 오남용 문제 등의 문제로 의약계가 반대해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의총은 이런 이유가 화상투약기 도입을 반대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오히려 이번 화상투약기 도입이 의약분업 제도 개선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기계로 약을 조제하는 기술이 사람 손보다 위생적이면서 더 정확한 조제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그런데도 병원 밖에 나가서 약국에서 약사에게 수제로 약을 조제받도록 한 강제 의약분업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국민 편의와 건강, 의료산업화에 하나라도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의총은 "병·의원 내 전문의약품 조제기 설치를 장려해 보다 위생적이고 정확한 조제가 이뤄지고 더 빠른 원외 약제 서비스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전문의약품 투약기까지 보편적으로 도입되도록 의약분업제도 개선까지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이것이 바로 국민 건강을 위한 규제 개혁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기술도 단지 산업화 측면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평가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된다. 국민 생명권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이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안건도 평가하면 된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해 화상투약기를 도입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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