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전체회의 통과…추경안 심의 후 기습 논의 후 의결
민주당, 간호법 외 ‘면허관리강화법’ 법사위 통과도 촉구

의료계 등이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 통과도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결정이었다.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

복지위는 17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추경안 심사만 예정돼 있었지만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간호법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간호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오는 28일 복지위가 해산되고 위원회 구성이 새로 되는 만큼 간호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1법안소위 김성주 위원장이 간호법 논의 결과 보고를 시작하자 오후 6시경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간호법 심의는 이어졌고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축조‧심의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결국 오후 6시 10분경 간호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였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의료계가 간호법 만큼 반대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면허관리강화법’ 국회 통과도 촉구하기로 했다.

면허관리강화를 담아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중대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 취소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442일째 계류 중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의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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