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 여야 의원 발언 정리
단독처리 항의부터 의료계 대응 방식 비판까지
‘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 상정 요청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 ‘간호법’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한 복지위원장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의료계의 대응 방식을 비판하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을 겨냥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임 회장은 18일 김 의원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인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가 간호법을 의결한 날, 회의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이 의결됐으며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도 나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김민석 복지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간호법'이 의결됐으며 '의료인 면허관리강화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도 나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김민석 복지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간호법’ 안건 상정 직후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상임위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서 ‘그동안 우리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왔던 것이 다 깨졌구나’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해야 이유를 잘 모르겠다. 오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5월 9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부분, 인사청문회를 박차고 나갔던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김성주 의원에게 반성을 촉구했고 위원장에게 법안소위 재심의를 재고해달라고 했다.

간호법을 하지 말자 하는 것도 아니었다. 4월 27일 어렵게 법안소위에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직역 간 조정해보겠다며 물리적 시간을 요구했다. 간사 간에도 직역 간 (이견을) 조정을 해보자 하고 원만한 상태에서 가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9일 오후 1시 30분에 전화 와서 그날 오후 4시에 법안소위를 하겠다고 했다. 지금 의원들이 다 지역에 내려가서 활동하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감행했다.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다. 직역 간 다툼이 있는 걸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정리가 다 된 것도 아니고 자구나 모든 게 완벽하지도 않았다.

오늘 합의된 의사일정은 추경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간호법을 상정했다. 상대 당 의원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안 하자는 거 아니다. 충분히 물리적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자고 했다. 지금이라도 법안소위를 따로 잡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달라.

김민석 위원장: 법안소위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문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한 당에 의한 일방 처리를 뜻하는 ‘단독 처리’라고 표현한 것은 상대 당 의원에 대한 무시일 뿐만 아니라 자당 의원에 대한 폄하라고 생각된다. 헌법기관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 단독 처리를 했다는 용어를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용인하기 어렵다.

간사 간 공식,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간호법은 최대한으로 내용을 절충해서 합의하자는, 처리하자는 공감대가 이미 있었다.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에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됐다.

안건을 상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 협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합의가 아니라 국회법 판례상 전화 또는 팩스, 구두로 통지를 해서 안 되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해서 오늘 상정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단독 처리했다는 말 자체가 워낙 얼토당토않아서 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굳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했다. 이 문제는 민주당에 묻지 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호 토론해서 정리하기 바란다.

그다음에 얘기가 나온 김에 앞으로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묻겠다. 대한의사협회나 의협에 포함된 다른 협회들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돼 있는가.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협을 비롯해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과 관련된 단체는 복지부에 등록된 법인 단체다.

김민석 위원장: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직역 단체들의 이러저러한, 한편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있을 수 있으나 또 한편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여와 야가 교대했다고 해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줄여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

최근 의료법,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일부 단체, 협회들의 행태를 볼 때 대단히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의원들의 지역구라든가 사무실 앞에서 피케팅을 하고 정당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

대단히 심각하게 본 것은 그 중 일부 단체의 장들은 정정당당하게 시민으로서 자기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 회 이름을 가지고서 피케팅을 하는 것을 보았다. 개인적으로 그 일부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 그 주장 또는 그 행동 방식 그리고 표현과 내용이 과연 그 해당 (단체의) 결의를 거친 것인가. 이번 일이 정리된 이후 해당 단체들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 단체의 결의를 통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합의되고 모여진 의사를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확인해 주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에 부담으로 주고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지부가 과정을 철저하게 파악하라. 이후 혹시 제가 복지위에 남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겠다.

강기윤 의원: 단독 처리라는 것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5월 9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을 단독 처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때 최연숙 위원이 참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일련의 행위가 단독으로 했다는 이야기다.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해서 한 것을 일방이라고, 단독이라고 한다. 위원장도 중심을 잡아길 바란다.

김민석 위원장: 지금 저한테 중심을 잡으라고 했는가.

강기윤 의원: 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주길 부탁드리는 것이다.

김민석 위원장: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해 주기 바란다.

김성주 의원(민주당): 5월 9일 법안소위는 단독 소집이 아니다. 그날 오전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에게 전화해서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했는데 거부했다. 그리고 난 다음 오후 4시 법안소위가 개최됐기 때문에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강기윤 간사는 경남 창원에 있으니까 (참석이) 어렵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른 의원들은 참석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최연숙 의원이 참여한 것이다. 참석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참석하지 않고 (당시) 여당이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당시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의원 7명, 국민의힘 의원 1명이 참석해서 약 2시간 동안 논의했고 만장일치로 의결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가 아니다.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안 하자는 게 아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 오늘 못하면 지방선거 때 하자고 제안하면 또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하자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미 상임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참석할 수도 없다.

국민의힘 측에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자고 하면 자꾸 피하고 지연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5월 9일 부산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공천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하고 할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 12분 ‘오후 4시 1법안소위 개의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국회법 제49조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한다고 돼 있다. 이 협의의 해석이 전화로 일방 통보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냥 강행하는 건다. 또 49조의2 1항에 보면 위원장은 예측 가능한 국회 운영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한다고 돼 있다.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당시 예측을 할 수 없었다.

(간호법)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간무협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균형을 이루려면 이 조항 자체도 균형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대안대로 하는 걸 원하는 건지 아니면 간호사 단체처럼 하길 원하는 건지 한번 들어봐야 된다.

한 번 더 법안소위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해서 논의했으면 한다. 가급적이면 빨리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김성주 의원: (법안소위에서) 8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수정안에 합의를 했다. 그리고 복지부에 관련 단체들한테 수정 합의된 내용을 설명하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가 설명을 요청했는데 의협과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간호협회와 간무협은 설명회를 들었고 자기 의견을 냈다. 간협, 간무협, 의협, 병협의 제안에 대해서 이미 들었다. 의협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유지된다. 의협이 한 새로운 제안은 제명을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인력지원법’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와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었다.

간무협은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수용이 됐다. 딱 하나 2년제 간호조무사 과정을 대학에 신설해달라는 요구인데 그거는 이 간호법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요구 때문에 더 이상 지연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4월 27일 법안소위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한 끝에 여야가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법안소위를 열어서 논의해서 결정하고자 했다.

이걸 다시 또 법안소위로 송부해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굉장히 답답하다. 만약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서 합의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언제 개최될지도 모르는 법안소위에 다시 넘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간호법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강기윤 의원: 김성주 간사가 (5월 9일) 오전에 전화했다고 하는데 전화기를 확인해보니까 오후 1시 35분이다. 그냥 전화 와서 5월 9일 오후 4시에 한다고 통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일방적 통보고 일방적 단독 처리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복지부가 각 직역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듣는 등 충분히 시간을 갖고 조절해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단독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하고 괘씸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 한마디도 없이 오늘 또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한다.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절차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김성주 의원: 서로 논의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해 달라. 이 자리에서 토론해서 서로 합의하면 되지 않는가. ‘그동안 직역 간 이견이 좁혀지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서로 합의해서 갈등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직역 간 갈등 조정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 어떤 조정을 했는가. 아무 역할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되고 있다’고 하는데 평행선이다.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하느냐. 서로 내용을 합의를 했으면 이제는 직역 간 서로 합의를 보든가, 복지부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국회가 그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니까 자꾸 장외에서 갈등과 공방이 이루진다. 국회가 해야 할 정치적 역할을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김민석 위원장: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주 간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

(김성주 의원 법안소위 심사결과 보고하는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
지난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

축조 심사 후 간호법 가결 직후

김민석 위원장: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현재 법사위 계류 상태인 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병원 의원(민주당)이 요청하기를 국회법에 따라 복지위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개정안이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패스트트랙)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법을 확인했는데 여야 간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간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의 결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되 의장 판단으로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재적 위원 5분의 3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다.)

강병원 의원(민주당):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임재근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가 의견을 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적 위원 5분의 3 의결로 이 건이 본회의로 가기 힘들어진 상황이다.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견을 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또 우리 당내 의원 중에서도 함께 통과시켰던 법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신현영 의원이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현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줬으면 좋겠다. 복지위가 5월 28일 해산되기 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의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를 해줄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 이게 안 된다면 복지위원장 명으로라도 법사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446일째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다. 명백히 법사위의 월권행위로서 복지위 위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법사위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위원장이 촉구해 달라.

김민석 위원장: 선거 기간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복지위 전반기 임기 중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두세 가지만 말하겠다.

첫째는 북한 코로나19 발생 상황이다. 국민과 국제사회 관심이 높고 이것이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새 정부를 포함해서 같은 고민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인도주의 원칙이 다른 사항과 연계돼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위원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노력해 줬으면 한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연금 개혁을 매우 강조했다. 이 문제는 다음 복지위가 열리면 다루어져야 할 매우 시급한 문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새 정부 장관 임명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는 게 인사청문회에 임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연금 개혁을 그렇게 중시한다면 연금 개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다룰 수 있는가라고 질의하기 조심스러운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강병원 의원이 제기한 의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문제는 현재 재적 인원 5분의 3이 출석하지 못해서 처리하지 못한다. 법안 내용에 대해 그때나 지금이나 몇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당시 만장일치로 (복지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가는 열차를 서행시키면 안 된다는 게 국회가 정한 원칙이다. 그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있다. 강병원 의원이 말한 것 중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마무리되기 전 위원장으로서 법사위에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겠다. (의료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위해) 다시 한 번 회의를 잡을 수 있느냐고 했는데 솔직히 쉽지 않다. 다만 향후 2년간 만약 복지위가 (상반기와) 동일하게 구성된다면 그 문제는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강병원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가 어떻게 되든 계속 노력해 달라.

<발의된 간호법 3건을 병합 심의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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