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할 근거 없다, 내부 선거 영향 미칠 프레임 작동”
“죄송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을 내부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가 차기 회장 선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3건 중 한 건을 발의했으며 상반기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냈다.

김 의원은 “(간호법을) 반대할 근거가 별로 없다. 반대 이유가 의료법 체계를 흔든다, 또는 이렇게 하면 의사 관여 없이 의료행위를 한다, 간호사 단독 개원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다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들”이라며 “의사 직역 주도성이라는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 지기 전이나 후에나 변함없는 부분이다. 약간의 변화를 너무 과도하게 막으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의협 등 의료 관련 단체 내부에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프레임, 선거 이슈로 잡으려는 메커니즘도 상당히 작동한다고 본다”며 “가령 ‘이것은 못 막은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막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너무 키운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토론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과하게 얘기하는 면이 많다”며 간호법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도 간호법을 발의했으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했다며 “(간호법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에 파격적인 내용을 담지 못해 간호사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과 관련해서 간호사들의 오랜 바람에 비춰본다면 죄송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통과시키는 게 옳다”며 “다른 직역의 우려는 국회 내에서 여아가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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