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임금체불로 노조에 고소 당해… 노조 추가 고소 추진

최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간주근로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 노동조합은 최근 임금체불 건으로 회사 대표와 인사 담당자를 형사 고소하고, 그간 회사가 간주근로제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 20일 영업사원 4명의 임금체불 건을 위임 받아 배경은 대표와 인사 담당자 김은주 전무를 형사 고소했다.

노조 측은 현재 나머지 136명 영업사원에 대한 위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추후 추가적인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현재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 간주근로제는 출장, 외근 등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소정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고용노동부 가이드에 따르면, 간주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특정 출퇴근 시간을 강요하거나 방문기록을 수시 감독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돼 있다.

노조는 "사측이 영업사원들의 거래처 방문시간 등을 일일이 보고받고,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출퇴근을 엄격히 관리하며 하이패스, 주차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간주근로제를 사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영업사원 120명의 위임을 받아 서울지방노동청에 간주근로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측의 감독행위를 조율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하지만 사측은 수시감독행위를 '일부 매니저들의 문제'로 일축하며 협의를 거부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그동안 간주근로제를 핑계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불하라는 진정을 노동청에 다시 접수했다. 그러나 사측은 연장 근무(6시 이후) 후 다음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간주근로제 시행을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협의 요구를 일축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번 임금체불 건으로 고소한 영업사원 4명은 이미 노동청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진정하고 협의를 시도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상 노무법인 김경락 대표노무사는 사노피-아벤티스 노사 간 갈등에 대해 "진정은 어느 정도 합의를 염두에 두는 것인데 반해, 고소는 실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라며 "이 경우 임금 지급에 책임을 지는 사용자(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실무자)는 직접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제출했는지가 중요하겠지만, 만일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를 한 자(실무자 등)를 벌하는 것 이외에도 사업주(전문경영인 등)에게도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금체불 액수가 10억원을 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또한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후 그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고소인에게 체불금을 지급하고 고소 취하하면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업직군을 대상으로 제도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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