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휴젤 제소…“지적 재산권 보호”
"KAIST S교수 통해 균주 정보 입수…이후 제품 개발 속도"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을 이유로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 S교수와 휴젤 창업자인 문경엽 전 대표를 균주 도용 과정의 주요 관계자로 지목했다.

메디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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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메디톡스는 지난 3월 30일(현지시간)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를 메디톡스의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혐의로 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이번 제소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 전문 투자회사(비공개) 등이 부담한다고 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휴젤 대표를 역임한 문경엽 박사가 지인인 카이스트 S교수를 통해 보툴리눔톡신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ITC 측에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한 로펌 퀸 엠마뉴엘 어콰트&설리번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ITC에 전달한 서한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 메디톡스는 2001년을 보툴리눔톡신 도용 시점으로 보고, 당시 정황을 서한에 담았다.

서한에서 메디톡스는 “2001년 한국의 저명한 미생물학자인 S교수가 예고 없이 (메디톡스 창업자인) 정현호 박사를 방문했다. 정 박사는 S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고 연구 분야도 달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박사는 관례와 예의에 따라 S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보툴리눔톡신 균주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서술했다.

당시 정현호 박사는 선문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으며, 선문대학교 캠퍼스 내 스타트업을 설립해 멘토인 양규환 박사로부터 전달받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연구하고 있었다는 게 메디톡스 측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정 박사는 당시 몰랐지만, S교수는 휴젤의 미래 창업자이자 CEO인 문경엽의 지인이기도 하다”며 “S교수와 문 박사는 시기는 다르지만 뉴욕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같은 연구 그룹에서 포스트닥 연구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서로를 알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S교수가 예고 없이 선문대를 방문한 직후, 문경엽 박사가 S교수의 삼성생명과학연구소(SBRI) 연구실에서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배양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2001년 가을, SBRI L박사는 건물 1층 로비에서 강한 냄새를 감지했으며, 이를 보툴리눔톡신 균주 냄새로 인식하고 즉시 경비원에게 알렸다. 출처를 추적한 L박사와 보안 경비원은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배양하는 3층 S교수 연구실에 혼자 있는 문경엽 박사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L박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KAIST 양규환 박사 연구실에서 일했기 때문에 보툴리눔톡신 냄새를 알았으며,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를 묻는 L박사에게 문 박사는 "균주를 구할 방법이 있다(There are ways to get the strain)”고 답했다.

메디톡스는 “2001년 11월 문경엽 박사는 휴젤을 설립했고, 1년 후인 2002년 한국 식품 공급원(a food source)으로부터 새로운 보툴리눔톡신 균주를 발견하고 분리했다고 주장했다”며 “그로부터 1년 후인 2003년 휴젤은 새로운 균주에서 보툴리눔톡신제제를 생산하고 정제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국내 최초로 보툴리눔톡신제제를 개발하고 출시한 메디톡스의 개발 기한에 비해 휴젤은 지나치게 빠른 속도라는 게 메디톡스 측의 주장이다.

특히 메디톡스는 “2001년 S교수가 방문했을 당시, 선문대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명문대학이 아니었다. 이날 학술대회도 열리지 않았고, S교수가 선문대를 찾아 올 이유도 없었다. S교수도 정 박사와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사전 통보를 한 적이 없다”며 서 교수의 방문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 메디톡스는 S교수가 선문대 방문 이후 정 박사를 피해왔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S교수는 2001년 선문대를 예고없이 방문한 뒤, 정 박사를 피했다. 몇 년 후 정 박사가 모교인 KAIST에서 강연을 하도록 초청받았을 때도, S교수는 당시 KAIST 교수였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한편, 휴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제기하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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