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醫 긴급 기자회견…"이송지연 근본 원인 간과했다"
독소조항 저지 총력…전문가 참여 '응급의료협의체' 제안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장을 무시하는 일방적 조치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3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장을 무시하는 일방적 조치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응급환자 수용거부 기준 마련 등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응급의료체계 부담까지 가중되는 만큼 정부가 응급의학 전문의와 관련 당국이 한 자리에 모인 '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 개정은 수용곤란과 이송지연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단순히 응급의료기관을 압박하는 전형적인 관치형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형민 회장은 "응급의학과에서 응급환자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배후진료와 최종치료, 중환자실 입원이 불가능하면 응급실 수용은 불가하다. 이는 응급센터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용곤란의 고지 기준, 절차 등을 규정해 수용 곤란 통보의 타당성 여부를 감시하고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서면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받으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모든 환자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결국 이송지연의 모든 책임은 응급의료기관에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를 앞둔 만큼 의사회는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응급의료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현재 여러 기관으로 나뉜 중증응급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이송·전원·관리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소방 당국, 지역보건담당자, 중앙응급의료센터, 복지부까지 관리감독 책임기관이 모두 모여 현재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증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줄일 현실적인 대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행정규제 완화와 평가 간소화, 서류와 진료 외 업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과 연계한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을 재논의해야 한다"며 "경증응급환자가 응급실 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응급클리닉(Urgent Care Clinic)처럼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독소조항이 담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어떤 조항이라도 피해는 분명히 생긴다"며 "피해를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학회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