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리료’ 본사업 전환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수가 마련…연 132억 소요 전망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상담, 계획, 관리, 협진에도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안’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4개 행위에 수가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시범사업 수가도 본사업 수가로 전환한다.

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시술 범위 제한을 완화해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참여 대상기관 확대와 관련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 모두 수행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중 1개 이상 수행 가능한 기관으로 개정했다.

그 외 연명의료지원팀을 구성해야 했던 인력 기준은 삭제하되 각 의료기관별 담당자가 제도와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은 수료하도록 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는 윤리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말기환자 등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본사업에서는 ‘공용윤리위원회’ 등으로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산정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된 후 요양병원으로 전원된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상담 등을 수가에 신규 산정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수가 본사업을 통해 연평균 약 13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 수가 개정 및 본사업 전환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해 수가를 마련한다. 이 시범사업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실시했고 현재 33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다.

본사업에는 기존 자문형 호스피스 급여인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전문가 회의 및 관련 연구를 거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가를 신설‧개선한다.

말기 환자의 호스피스 조기 진입을 위해 자문형 호스피스팀의 사전상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사전상담료를 신설해 호스피스 초기상담 및 타 유형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로 28만9,510원이 책정됐지만 상급종합병원 평균 1인실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한 수준인 31만7,580원으로 올린다.

말기 암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인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전체 질환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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