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조사 결과, 2019년 797명→2021년 1091명
임상전담간호사제 도입한 서울대병원, 162명으로 가장 많아
국립대병원들 “PA 공식화 필요하다”는 입장 전달

진료보조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는 불법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도 3년 동안 300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국립대병원들은 의료 현장에 존재하는 PA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P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93명 증가했다.

국립대병원 14곳 중 PA 인원이 감소한 곳은 세종충남대병원뿐이었다. 지난 2020년 7월 개원한 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개원 당시 84명이던 PA가 2021년 77명으로 줄었다.

반면 가장 많은 PA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병원과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P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정리하고 운영지침도 제정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의료계 내에서는 PA 합법화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뒤 서울대병원에 근무하는 관련 인력은 3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대병원 소속 PA는 2020년까지 56명이었지만 임상전담간호사로 명칭을 바꾸고 업무범위를 정리한 2021년에는 162명으로 증가했다.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2019년 111명에서 2020년 116명, 2021년 121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양산부산대병원이 세 번째로 PA가 많았다. 2021년 기준 양산부산대병원에 근무하는 PA는 86명으로 3년 동안 5명 늘었다. 이어 충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각각 84명이었으며 부산대병원 83명, 세종충남대병원 77명, 경상대병원 76명 등이었다. 경상대병원의 경우 전문간호사 현황이다.

PA가 가장 적은 곳은 경북대병원으로 32명이었다. 하지만 27명이던 2019년에 비해서는 5명 증가했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자료제공: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

정 의원이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은 모두 PA를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대병원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만들고 업무 범위를 의사 감독 하에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는 PA를 무면허 보조인력인 UA(Unlicensed Assistant)라고 부르며 서울대병원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PA 합법화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임상전담간호사제도를 도입했다고 한다”며 “병원 고충도 이해하고 의료계의 염려도 납득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인 만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의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진료 지원 행위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만 운영되지 않고 있어 체계적인 의사 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진료보조인력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PA 공식화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전체가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PA에 대한 현장의 혼란과 위법성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그 명칭을 진료지원인력이라고 부르며 업무 범위 등을 마련하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지난 9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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