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PA 양성은 의사-간호사 간 협력 뒤흔들어”
의료연대본부 “의사 부족이 원인…의대 정원 동결 폐지해야”
서울대병원이 추진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양성화 방안을 두고 의료계는 물론 노동조합도 반발하지만 시각차가 뚜렷하다.
의료계는 PA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의사 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사 수를 늘려 PA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사회에 이어 전공의들도 서울대병원의 PA 양성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무면허 의료보조인력 문제는 한 사람의 병원장 단독으로 결정 내릴 만한 무게의 사안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무면허 의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든다”며 “그동안 비용효율성을 위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떠넘겼던 게 지금 무면허 의료보조인력 현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은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며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어 “병원장의 독단적 결정에 앞서 범의료계를 포괄하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이 PA 당사자나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섣부른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에 수차례 대안을 요구했지만 10여년 동안 제자리”라며 “무능한 보건복지부로 인해 PA는 의사의 업무 지시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권한과 보호장치가 없으므로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어 “부족한 의사의 업무를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인력으로 채우다보니 전국 1만명의 PA가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행법상 간호사에게 금지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더이상 개별 병원이나 의사에게 맡겨서는 안된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위임하려면 법적 권리와 보호조치, 의사업무 범위,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00년 의약분업 시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발생한 의사 수 부족과 불법 의료가 유령간호사를 키우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 근절, PA 합법화 문제 해결, 노동자와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동결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PA 양산과 의사 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부족”이라며 “PA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의사인력 확대 방안이 당연히 우선 논의돼야 한다.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 선언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