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PA→임상전담간호사 규정 추진
시도의사회장들 “서울대병원이 앞장서 불법 자행”
의료계가 서울대병원발(發)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양성화 논란으로 시끄럽다.
서울대병원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PA를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규정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계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대병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겠다고 나섰다”며 PA 양성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불법으로 규정된 PA를 법 개정도 없이 앞장서 제도화를 밀어붙이는 불법적 행위”라며 “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처럼 오만한 경우가 또 있을까 싶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전담간호사는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직군이다. 여기에 임상이라는 단어 하나 덧붙여서 은근슬쩍 PA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분명한 불법”이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전문의가 있어서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인력 부족 문제를 PA 제도화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그는 “저수가 등 의료제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현상으로 몰아붙이고 PA 인정을 합리화하며 불법 행위에 앞장선다는 것은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서울대병원은 현실의 불편함을 피해가는 불법 PA 제도를 주장하기보다 필수의료 고사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먼저 화두로 내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서울대병원을 향해 “임상전담간호사 규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병원이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를 시도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도 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의사회는 "임상전담간호사제도는 변형된 PA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불법 PA 의료행위를 위한 임상전단간호사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에서 그동안 불법으로 간호사가 해 온 무면허 의료행위인 초음파 진단 업무와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위법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