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용승인 수정해 단독 처방 허용

미국 FDA가 바리시티닙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수정해 코로나19 치료제로 단독 승인했다. 
미국 FDA가 바리시티닙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수정해 코로나19 치료제로 단독 승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바리시티닙(Baricitinib)’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독 치료제로 승인했다.

일라이릴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로 개발한 바리시티닙은 상품명 ‘올루미언트(Olumiant)’로 판매되고 있다. FDA는 지난해 11월 렘데시비르와 바리시티닙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병용 처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EUA)한 바 있다.

FDA는 28일(현지시각) 바리시티닙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수정해 코로나19 치료제로 단독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처방 대상은 코로나19 입원 환자 중에서도 산소보충과 인공호흡기, 에크모(ECMO,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치료를 받아야 하는 성인과 2세 이상 소아 환자다.

FDA는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리시티닙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단독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바리시티닙 단독 처방이 가능해졌지만 렘데시비르와 병용 처방도 기존대로 가능하다.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에볼라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치료제로 FDA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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