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추진 중단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심의를 예고하자 의료계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 세계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제로 규정한 국가는 없다”며 관련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의료계에서 일어난 일부 일탈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은 타당하지도 않다. 범법행위는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수술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 법제화로 인한 피해는 의사보다 환자의 인권침해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전신마취 수술은 수술포가 씌워지기 전까지는 (환자의)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의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면 영상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불법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모든 것을 CCTV로 해결할 수 있다면 성범죄나 사회 문제가 일어났던 모든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며 “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나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하고 있는 CCTV 설치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것이며,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CCTV 설치로 의사를 감시하겠다는 법안은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해지고 결국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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