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등 진단검사 주기 줄이고 백신 접종자 면회 허용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 이들 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0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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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지난해 말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급증 후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이에 전체 집단감염 중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비중은 최근 1.0%로 감소했고 백신 접종 전‧후인 2월과 3월 사이 확진자 수 역시 234명에서 34명으로 85%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에서 감염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요양병원‧시설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전체대상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각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 종사자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은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주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되며, 요양시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현행 주 1회에서 2주에 1회로 완화된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될 경우 검사주기는 다시 단축될 수 있으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한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기준을 개선해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중증 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환자 등 일부 입소자에 대해서는 대면 면회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입소자 면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환자들의 우울감, 고립감 해소돼 건강이 호전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회객,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후 2주가 경과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때 별도 면회공간, 보호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한다.

백신 2차 접종 시기,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종사자 및 시설에 대한 추가 완화 조치는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방대본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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